[예산 정국] 여야, 금투세 샅바싸움에…법인세·종부세도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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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1-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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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열고 세법 개정안 심사 돌입

  • 與 "금투세, 野 조건부 유예안 수용불가" 野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 감세"

  • 고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도 이견 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1일 세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여야가 이견을 나타내는 현안들이 산재해 심사 과정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 뇌관으로 꼽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서 여야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개정안 등에서 사실상 정면충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세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다. 여야는 오는 24일까지 매일 조세소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조세소위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금투세 유예 문제는 세법 심사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이 가운데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투세는 2020년 12월 관련 법이 통과돼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7월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며 찬반 논쟁이 불거졌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가 가동되기 시작한 이날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의 불꽃 튀는 장외 신경전은 이어졌다. 기재위 야당 간사 신동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면 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원을 손쉽게 10조씩 거둬들이는 증권거래세라는 빨대를 포기 못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적으며 ‘조건부 유예안’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집값이 많이 올라 중산층, 봉급 생활자들이 어렵다. 월급을 아끼고 마이너스 통장을 헐고 주식시장에 조금씩 투자도 한다”라며 “2년 유예를 하면 되는데 웬 이런 조건들이 붙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안의 수용 여부를 일축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도 여야 간 격돌이 관측되는 지점이다.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했다. 여당은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수용 불가’ 입장을 확고히 한 상황이다.
 
종부세법과 상속세법도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고 1가구 1주택자에 적용되는 기본 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안을 냈다. 민주당은 현행 11억원인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유지하고 다주택자 공제액도 11억원으로 통일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상속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액 연 4000억원에서 1조원까지로 늘리는 정부상속세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편법 증여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우려된다며 정부·여당 안에 완강한 태도를 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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