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창규 제천시장 공선법 위반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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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기자
입력 2022-11-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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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천시]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건을 고발당한 김창규 충북 제천시장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받았다.

21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김 시장의 금품 살포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어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고발인인 이상천 전 제천시장 등에게 통보했다.

김 시장은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지방선거와 관련된 형사 처벌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일부 인터넷매체 기자들에게 현금을 50만원씩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김 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이와 관련 이상천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수개월간 법치주의 국가의 국민의로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철옹성 같은 기득권 카르텔은 예상대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놨다”며 “다시금 권력 앞에 평등한 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곱씹게 한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지역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으로 소모적 갈등이 심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수용한다”면서 “제천의 미래 100년만을 생각하며 낮은 자세로 함께 걸어가겠다. 민선 8기 제천시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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