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MBC 징계 의견 달라"...기자단 "의견 내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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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11-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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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일 저녁 8시에 "일요일 오후 2시까지 의견 달라" 통보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상징하는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이 21일 잠정 중단됐다. 대통령실은 MBC 소속 출입기자의 질문 태도 등을 문제 삼아 징계절차에 착수해 출입기자단의 의견을 구했지만, 출입기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해당 언론사가 풀어야 할 문제"라며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출입기자단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토요일인 지난 19일 저녁 8시 간사단에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견 송부 요청'을 했다.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출입기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할 때는 운영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달한 요청문에서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은 역대 정부에서 한번도 시도한 바 없는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 방법"이라며 "중요한 국정 운영의 자리에 기자분들은 국민을 대신해 계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표현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18일 고성을 지르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이 같은 일이 지속된다면 도어스테핑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대통령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회사 기자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상응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상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다"며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며 상응 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이 '상응 범주'로 제시한 조치는 MBC 소속 해당 기자에 대해 △출입기자 등록 취소(해당 언론사 1년 이내 출입기자 추천 불가) △대통령 기자실 출입정지 △다른 MBC 소속 기자로 교체하도록 요구 등 3개 방안이었다.

대통령실은 의견 청취 시한을 일요일인 20일 오후 2시로 정하고 "주신 의견을 반영해 대통령실은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간사단은 20일 오전 답변을 보내 "대통령실이 운영위 소집 요구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규정에 따르면 명백한 오보나 현저하게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 그리고 기타 출입기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이 있다"면서 "MBC 기자가 품위를 손상했는지 여부 등은 간사단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간사단의 기자단 징계 근거가 되는 현행 '출입기자 운영 규정'(대통령실 규정과 별도임)에는 도어스테핑에 대한 사안이 포함되지 않아 개정 작업 중에 있다"면서 "징계를 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간사단은 "현재 제반 사항에 대해 기자단 내부 의견이 크게 갈리는 만큼, 기자단 차원의 입장 정리가 어렵다고 봤다"며 "간사단은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특정 언론과 대통령실의 대결 구도가 이어지면서 이번 사안과 무관한 다수 언론이 취재를 제한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간사단의 입장이 전해진 당일 오후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이 열리던 용산 대통령실 1층 로비에 가벽을 설치했다. 이어 21일에는 아예 도어스테핑 중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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