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인권결의안 통과 "환영"...北, 담화 이어 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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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2-11-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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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최선희 외무상 담화 직후 탄도마시일 발사...무력도발 재개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 유엔 인권 담당 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북한은 한국 측이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사실에 대해 최근 있었던 '이태원 압사 참사'를 거론하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북한은 '확장억제'를 비판한 외무상 담화에 이어 8일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무력도발을 이어갔다. 
 
외교부는 17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유엔 총회가 금년 결의에서 북한에 대해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유가족과 관계 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 점에 주목한다"고 평했다.

또 "이번 결의는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 대우,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 위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번 결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인해 북한내 인권·인도적 상황이 악화된 점에 깊이 우려하며, 북한이 유엔 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윤석열 괴뢰 역적패당이 반공화국 적대세력의 '북인권결의안' 조작책동에 '공동제안국'으로 가담하는 망동을 부리였다"고 보도했다.
 
결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 높은 영상에 먹칠을 하고 우리의 신성한 사회주의제도를 기어코 압살하려는 적대세력의 모략과 범죄적 계책의 산물로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거짓으로 일관되어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한은 "만성화된 생활난과 취업난이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사회적 불평등과 성차별, 각종 범죄행위의 만연으로 '지옥 같은 세상'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곳"이라며 "윤석열역적패당이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떠벌일 자격이나 체면이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16일(현지시간)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면서 "내치 능력 부족이 원인이 된 인재 유례 없는 압사 사고를 촉발했다"라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대내외적인 비판을 축소하기 위해 유엔에서 인권 이슈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한다"고 했다.
 
앞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미국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지만 2019년에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불참했다. 

한편 북한은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올해 62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8일 만에 무력도발을 재개했다. 이번 발사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담화를 통해 미국 측의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를 비판한 직후 이뤄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동맹의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북한의 안보를 저해하고 국제적인 고립을 심화시킬 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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