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구 의원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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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피민호 기자
입력 2022-11-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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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주시의회]

강효구 상주시의회 의원은 제21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에 따라 장기간 근무한 직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발의됐다.
 
개정 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 10일→20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폐지로 인용조문 변경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강효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보다 능률적인 공무수행을 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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