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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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1-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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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김 전 실장의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1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당시 국회에 낸 답변서를 통해 "비서실에선 20~30분 단위로 유·무선 보고를 했다"며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대법원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된 서면답변 내용이 참사 당시 관저와 부속비서관실에 보고된 내용과 기록에 들어맞는 만큼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일부 내용은 김 전 실장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1·2·3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지난달 18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해 "보고 시간 조작에 가담한 일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정호성 당시 제1부속비서관에게 보고한 것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을 동일하게 보는 대법원 판례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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