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위탁거래에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양사 합의하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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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11-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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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 연동제 정부안, 오는 10일 국회 제출

  • "위탁기업 탈법행위 제재 등 보완책 마련"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부·여당이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합의하는 경우엔 예외를 허용하기로 해 실효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도 갑의 위력에 의해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위탁기업의 탈법 행위를 제재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민‧당‧정 협의회’에서 “(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탈법 행위 및 위탁 임의취소 금지,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설, 분쟁 조정권한 명시 등의 규정을 담았다”며 “위탁기업의 탈법행위 등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중기부가 조치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최근 중기부가 마련한 정부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당정이 민간인 중소기업단체장들과 함께 진행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까지 종합해 이날이나 오는 10일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모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의견 차가 있는 만큼 세부 조항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법안 세부 조항과 관련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 납품단가 연동에 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할 의무를 부과했다”며 “다만 소액(1억원 이하), 단기(90일 이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양 당사자가 연동하지 않도록 합의한 경우는 예외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의 위력에 의해 합의한 경우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며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탈법행위 금지와 연동계약 이행 회피 방지를 위한 위탁의 임의 취소 금지 등의 조항이 있다”고 부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위반 행위에 대한 중기부의 직권조사도 가능하도록 했다”며 “수위탁기업 간 분쟁 발생 시 중기부 장관이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와 병행해 연동제 확산을 위해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방중기청장 등에 직권조사 권한도 부여한다”며 “상생협력법과 동일하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하도급법도 같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이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안도 여야 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이번 회기 내에 꼭 통과시켜 중소기업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면서도 “법안 국회 통과 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제조업체들의 36%가 수탁기업이고, 근로자의 41.5%가 수탁기업에서 종사하고 있어 납품단가 제값 받기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중소기업 10곳 중 7곳과 국민 10명 중 9명이 연동제 법제화에 찬성하고 있고, 여야도 합의한 사항인 만큼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대변인을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간사인 한무경 의원과 이철규‧김성원‧권명호‧노용호‧엄태영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 장관을 비롯해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자리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 회장을 비롯해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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