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료수가기준 개선…'고액 상급병실' 예외 규정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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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11-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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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부터 시행…"과도한 보험금 청구 방지"

서울 시내 한 병원에 붙은 독감 접종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오는 14일부터 자동차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시행한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가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 적용 대상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한다.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그간 치료목적이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7일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료는 병실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해왔다. 1인실 병실입원료는 하루 30만~40만원, 4~6인실은 3만~4만원 수준이다.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소규모 의원급에서 상급병실 위주로 설치,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규모는 2016년 15억원에서 2020년 110억원, 2021년 343억원까지 늘어났다.
 
개정안은 치료목적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에만 적용하고 의원급에는 적용 제외했다. 의료법상 치료목적에 따라 병원급(입원)과 의원급(통원)의 시설․인력을 달리 운영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개선 조치로 자동차보험 환자를 상대로 고가의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은 줄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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