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 野 김성환 "금투세 유예 등 '초부자감세' 양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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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 수습기자
입력 2022-1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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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내년도 예산안이 '초부자 감세'로 설계됐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대체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도록 정교하게 설계돼 있다"며 "이 같은 부자 감세 예산안은 처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표적인 부자 감세안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로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0억원으로 상향 △3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언급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비판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다. 원래 내년 1월 시행이었으나, 정부와 여당이 지난 7월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2년 전 여야와 추경호 당시 의원도 합의해 시행하기로 한 제도"라며 "시행을 앞두고 흔드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득세를 개편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므로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고 경제 양극화 완화에 좋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정부와 야당 입장을 두고는 "2년 후 총선 결과에 따라 안 할 수도 있다는 말로 들린다"고 비판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 언급하며 "(비과세 기준은) 조세 투명성과 형평성 때문에 20년에 걸쳐 10억원 낮춰졌다"며 "20년 전으로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재위 조세소위를 마냥 끌 수는 없으므로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 해야 한다"며 "나름대로 국민의힘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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