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시 전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요건 이미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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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2-11-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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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들어 세번째 건의…주택가격 상승률 지속 감소세 뚜렷'

남양주시청[사진=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는 6월과 9월에 2차례에 걸쳐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지난 9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를 방문했을 때도 이를 건의하는 등 일관되게 해제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2020년 6월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을 제외한 남양주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됐다.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가 유지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정지역 해제에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이 같은 민원이 커짐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률 등 해제 요건을 모니터링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힘써왔다.

남양주시 전경[사진=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된다.

하지만 남양주는 올해 초부터 주택가격 상승률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등 법적 해제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 주택가격 상승률은 올해 초부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지만 수도권이란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며 "최근 해제된 도내 5개 시·군 주택시장의 양상과 다를 것이 없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대출이자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이뤄질 때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을과 인접 지역은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이유를 들어 남양주를 해제 지역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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