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에 전기차 세액공제 3년 유예" 정부 IRA 의견서 美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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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2-11-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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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FTA 통상 규범 위반 소지 강조…'최종 조립' 요건 완화 요청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넷째)이 11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열린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 겸 4차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대책법) 정부합동대책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하위규정에 현지 투자 예정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3년 유예하는 조항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북미산에만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면서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구매자에 한해 최대 7500달러(1000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 이 법이 적용될 경우 현대차그룹이 현재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에만 전기차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요건 완화를 제안했다. 

배터리 광물 조달 국가와 관련해 FTA 체결국의 범위를 더욱 넓게 해석하고, 광물 조달 비율은 개별 광물 단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닌 광물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해달라는 내용이 의견서에 포함됐다. 

부품 조달 비율은 개별 부품 단계별 부가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부품 전체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것과 부품 조달 비율 계산 시 광물 가치 과대 계상 방지를 위해 광물 가치를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IRA상 포괄적 혜택이 적용되는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 확대도 요청했다. IRA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친환경차에는 북미산 및 배터리 요건 등에 상관없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렌터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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