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환매 중단 3년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연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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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2-11-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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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3년이 넘도록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았던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절차가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올해 안으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위원들 간에 사실관계 및 적용법리에 대한 충분하고 깊은 논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에 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 한 뒤 이를 분양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증권 등 7개사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이듬해인 2018년 12월까지 총 4885억원을어치를 판매했다. 하지만 2019년 6월부터 해외 시행사의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환매가 중단돼 현재까지 4746억원이 미회수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6개사에 190건이다. 단 하나증권은 분쟁민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이 넘도록 분쟁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복잡한 투자구조 때문이다. 다수의 국내 금융회사가 관련돼 있고 운용사는 싱가폴에, 최종 사업자는 독일에 소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국내 판매사만 7개사고 다수의 국내 운용사 및 관련 DLS 발행 증권사도 연결돼 있으며, 이렇게 모집된 자금이 싱가폴 소재 자산운용회사 및 신탁회사 등을 경유해 최종적으로 독일의 사업자에게 전달되는 복잡한 투자구조로 이뤄져 있다”면서 “특히 해외에서 이뤄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단이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8월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률자문을 다시 의뢰했으며 그 내용을 토대로 분조위 사전간담회를 개최해 사안에 대한 분조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또 올해 10월 분쟁조정위원 세미나를 통해 사모펀드 분쟁조정의 특수성 및 공통쟁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사실관계 및 적용법리에 대해 그동안 피해자 단체, 판매 금융회사 및 언론 등이 제기한 쟁점을 검토·정리해 분조위 개최를 준비했다.
 
금감원은 “헤리티지 펀드의 환매 중단이 발생한 이후 3년여가 경과함에 따라 피해투자자 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회사들도 분쟁조정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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