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 스포츠복지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2-11-04 14: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2억원 투입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규모·기간 확대

[사진=익산시]

익산시는 국민체육기금을 포함한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 강좌 지원 규모와 기간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스포츠 강좌시설 이용과 관련해 내년부터 1인당 지원한도를 월 8만5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늘리고, 지원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 만 5~18세 유·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만 19~64세 장애인이다.

신청기한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은 이달 8일부터 22일까지이며,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24일까지로 지원 대상자 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하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팔봉동 실내체육관에 있는 체육진흥과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익산시청 전경[사진=익산시]

익산시는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내년까지 종료 예상됨에 따라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이달 7일부터 추가로 진행한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또한 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현재까지 익산시에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정상 운행 불가 판정 차량이나 저감장치 부착 차량, 지방세 체납(환경개선부담금 등)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익산시는 최근 신차 재고 부족 때문에 차량 출고 연장으로 폐차를 못하는 경우, 출고 지연사유서를 제출하면 신차 출고 시까지 폐차를 연장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노후폐차 접수는 이달 30일 까지며, 온라인과 등기우편, 방문 접수, 문자로도 가능하다. 

한편, 익산시는 올해 조기폐차 836대, 신차구매 230대를 선정해 21억원을 지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