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100억대 부당이득금 소송 일부 승소...법원 "bhc, 71억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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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입력 2022-11-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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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CI. [사진=BBQ]



제너시스BBQ가 bhc와 벌인 100억원대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제너시스BBQ가 bhc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71억6000여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원인이 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매각 될 당시 양사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bhc가 BBQ에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을 제공하는 구조였다.

계약조항에는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 주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반대로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 주는 계약이었다.

앞서 BBQ 측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bhc가 계약 체결 후 매년 정산 의무를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으며, 부당이익을 편취해 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외부 감정인을 통해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BBQ가 청구한 109억원 중 71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은 그 동안 bhc가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시사한다"면서 "bhc가 계약 존속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대금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71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편취, 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양사간 신뢰 관계를 무참히 훼손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BBQ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지난 9년간 bhc의 계약 위반 행위와 배신적 행위로 인해 BBQ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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