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보수 책임기간 5년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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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1-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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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한 헌재 재판관들.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하자 책임을 사용검사일부터 5년으로 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부산 북구의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 9조의2 하위 조항인 1항 2호와 2항 2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9년 준공한 A 아파트는 전체 세대 가운데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됐다. 임대 세대는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난 2015년 1월 분양 전환 방식으로 매각됐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는 A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당초 승인된 도면을 변경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 이어 이듬해인 2016년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5년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집합건물법은 구조·지반을 제외한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하자가 있을 시 ‘담보 책임’ 기간이 사용검사일부터 5년 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조·지반 하자의 담보 책임 기간은 10년이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5년의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야 매각되는 임대주택 특성을 고려하면, 담보 책임 기간을 ‘사용검사일부터 5년’으로 정한 규정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소유권 취득 시점이 늦다는 임대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공용부분 하자 기산일을 미룬다면 공공주택 사업자는 이로 인한 부담을 고려해 분양 전환 가격을 높이거나 임대주택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서민의 주거에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입주자가 공용 부분 하자보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도 마련돼 있다”며 “사용검사일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하게 한 것이 입법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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