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 산업 영상 콘텐츠 "육성 위해 국가전략기술 수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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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11-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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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학회, 콘텐츠 경제적 가치 조명하고 육성책 논의하는 세미나 개최

  • 콘텐츠 통한 직접적 수익 외에도 수출·관광·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효과

  • 해외 1/10 수준 제작비 세액공제...경쟁력 확보 위해 차등 없애고 상향해야

한국방송학회가 2일 '국가전략산업 영상 콘텐츠의 경제적 효과와 육성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사진=이상우 기자]

부가가치가 큰 콘텐츠 산업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늘리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학계에서는 제작사의 재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된 공제 비율을 일괄적으로 상향하고, 중소 제작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2일 한국방송학회는 '국가전략산업, 영상 콘텐츠의 국가 경제적 효과와 육성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해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K-컬처 대표 분야인 영상 콘텐츠 산업에 대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도준호 한국방송학회장은 "최근 세계에서 한국 문화는 세련되고, 전통요소가 가미된 독창적 문화로 평가받는다. 외국인이 스스로 한국어를 배워 한국 콘텐츠에 자막을 만드는 열혈 팬도 있다"며 "경쟁력 있는 콘텐츠는 미디어 산업을 이끄는 핵심 요소로, 단기적 투자로는 기대하기 힘들다.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넷플릭스가 투자한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 영상 콘텐츠에 대한 위상도 높아졌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은 물론,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역시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갔다.

다만,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작비를 해외 대형 미디어 기업이 투자해, 국내 제작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제한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의 경우 투자된 제작비의 40~50배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익 배당이 없는 계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은 투자사에 몰렸다.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글로벌 미디어 투자사의 하청 구조를 벗어나고 성공의 열매를 우리가 따야 하지만, 이를 위한 제작 재원은 너무 부족하다. 때문에 제작 생태계 전반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콘텐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는 크다. 콘텐츠를 통해 얻는 직접적인 가치 외에도 관련 상품 수출, 관광객 유치 등이 가능하다. 변 교수는 국내 콘텐츠 산업이 오는 2027년까지  연평균 3.1% 성장해 30조8377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영상 콘텐츠 수출이 1% 증가하면 이에 따른 소비재 수출은 0.067%, 관광객은 0.083%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방송과 영화 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포함할 경우 수치는 두 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변 교수의 설명이다.

◆콘텐츠 산업 "국가 전략기술에 준하는 대우받을 가치 있다"

이러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입장이다.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현재 콘텐츠 산업과 제조업이 같은 수준의 공제를 받는다. 다만, 콘텐츠는 연구개발을 인정받기 어렵다.

일례로 영화 '신과 함께'를 제작한 덱스터 스튜디오는 시각효과(VFX) 개발과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경정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개발을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때문에 VFX 기술 개발 등은 연구개발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 학계에서는 VFX 개발뿐만 아니라 콘텐츠 지식재산(IP)을 가져와 다른 포맷으로 발전시키는 것 역시 연구개발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연구개발을 통한 콘텐츠 분야 세액공제가 어렵기 때문에,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입장이다.

김정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콘텐츠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무형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국가전략기술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제작비 세액공제의 목적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제작에 대한 재투자와 산업 활성화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대기업인 만큼, 현재 차등 적용된 기업 규모별 세제율을 통일하고 전반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콘텐츠 다양성과 중소 제작사 지원을 위해서는 제작비 세액공제보다 기금 조성을 통한 제작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중소 제작사가 콘텐츠를 통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작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세액공제 비율에 차등을 둔 것은 중소 제작사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제작비 조달이나 손해보전 등 해외의 유연한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소 제작사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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