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악취 제로' 위한 유형별 저감 2단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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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2-11-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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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유발 축사관리 담당제, 보조사업 제외 페널티 적용 등 시행

익산시청 전경[사진=익산시]


익산시는 한층 강화된 2단계 축산·산단악취 유형별 관리 계획을 펼쳐, 악취없는 친환경 청정도시를 만들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익산시에 따르면 악취저감 1단계인 도심 주거지 산단악취 집중관리로, 산업단지 화약약품 악취 민원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7.7% 감소시키는 실효를 거뒀다.

익산시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악취 발생 단계별 원인분석을 통한 억제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악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축산 악취와 관련, 축사 상시 감시원과 미세먼지 감시원을 활용한 ‘민원 유발 축사관리 담당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악취방지법 및 가축분뇨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축사에 대해서 축산분야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페널티 적용 등 강경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악취배출시설 입주제한, 방지시설 개선 보조금을 통한 지원해 시설개선 유도 등에 나선다.

특히 익산시는 시민이 체감할수 있는 높은 수준의 악취행정 추진을 위해 악취행정 민관거버넌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실적인 악취방지 추진 및 악취발생 실태조사 등 악취문제 해결에 민관 거버넌스가 주축이 될 수 있도로 하고, 익산악취24 악취민원 신고 앱을 실명제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민과 함께 하는 악취측정차 탑승데이’를 지속 운영하고, 악취행정 홍보 및 측정차 운영 현황을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익산시 시정소식지 명칭 공모…이달 14일까지

[사진=익산시]

익산시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매월 발행하고 있는 시정소식지의 새로운 이름을 이달 14일까지 찾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의 특색이 담긴 참신한 소식지명을 선정하고, 더불어 시정소식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시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 가능하며, 1인당 1개의 명칭만 제안할 수 있다. 

명칭의 형태는 8자 이내로 한글, 영문, 한자, 기호 혼용이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시 누리집에 공고된 제안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명칭은 심사위원 심사와 익산시 공무원 및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당선작은 1명(20만원), 가작은 3명(각 10만원)이며, 시상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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