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흥국생명, '보험료율 산출 원칙 위반'…금감원, 억대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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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2-11-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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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이 보험료율 산출 등의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각각 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보험료율 산출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조치를 했다.

교보생명은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 과거 보험금 지급 실적을 활용해 암 입원 보험 상품의 위험률인 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했다. 이때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 입원 일수를 과다 반영한 사실이 당국 검사에서 드러났다.

흥국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도 보험료율 산출 원칙 등의 위반 사례를 발견해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 등 징계 조치를 했다.

흥국생명 선임 계리사는 기초 서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증 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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