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에 유족들 "감사하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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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2-10-2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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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에 유족들 눈물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1심 법원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된 가운데 피해자 유족들은 눈물을 보이며 "판결에 만족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27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30)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윤모 씨의 누나는 선고공판이 끝난 뒤 검사석으로 다가가 분물을 보이며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 앞에서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동안 수사를 해 주신 검사님과 일산 서부경찰서 경찰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결론적으로는 부작위(간접 살인)지만 작위(직접 살인)에 준하는 형을 내려서 그 부분에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이씨와 윤씨는 피해자에게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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