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카카오 사태' 보상안 내놔야...재발 방지 위한 온플법 제정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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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2-10-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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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업계가 지난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및 피해보상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논평을 내고 “전 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를 운영하는 플랫폼 대기업 카카오가 사태 발생 후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이 지난 17일부터 카카오 서비스 마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접수한 결과 △카카오톡채널(48.24%) △카카오T(33.82%) △카카오페이(34.38%) △카카오맵(13.04%) △기프티콘결제(12.15%) 순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공연은 “카카오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축적해 유·무형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대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김 의장은 무료 서비스 마비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한 선례는 전 세계적으로 전무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며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피해 소상공인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과 실질적인 영업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온플법 제정도 반드시 필요하단 입장이다.

소공연은 “이번 카카오 서비스 마비를 통해 소상공인의 높은 플랫폼 의존도와 그로 인한 소상공인의 매출 피해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국회와 정부에 거대 플랫폼의 횡포에서 소상공인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온플법을 제정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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