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보험 수리기준 개선…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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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2-10-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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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수리 시 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이를 통해 소비자 효익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기존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자기차량손해만 적용) 가입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수리기준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는 차량에 긁히고 찍히는 등 경미한 손상이 발생해도 손상 부품을 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해당 보험사는 차량수리 시 소비자에게 품질인증부품 교환수리 대상 여부, 가격 정보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 후, 경미 손상 차량에 대한 교환 수리가 가능해져 소비자 효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적으론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면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의 경쟁이 촉진돼 ‘부품가격 하락 → 수리비 절감 →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선순환 체계도 구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은 외국과 달리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아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 관행이 고착화된 상태”라며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면, OEM부품 가격의 하락 등 연쇄효과로 수리비가 감소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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