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임플란트 개질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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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2-10-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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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캡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20일 제429차 회의를 열고 치과용 장치인 임플란트 개질기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임플란트 개질기 기술 특허권을 보유한 '원익큐엔씨'가 국내 기업 A사를 상대로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임플란트 개질기는 임플란트 나사부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친수성 표면 처리를 하는 치과용 장치다.

원익큐엔씨는 A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임플란트 개질기 제품을 제조·수출하며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A사가 특허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임플란트 개질기 제품을 조사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제조·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가 개시되면 통상 6∼10개월간 서면·현지조사와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불공정 무역행위를 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수출·수입 중지 명령, 반입 배제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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