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부실, 5년새 1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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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0-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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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 의원 "보관용 창고로 악용 의심돼...2차 감염 우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실]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보관기준을 초과한 건수가 지난해 242건을 기록했다. 2017년 16건의 15배에 달하는 수치다.
 
12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보관기간을 초과한 건수는 △2017년 16 △2018년 86건 △2019년 186건 △2020년 84건 △2021년 242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대비 지난해 15배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65건에 달해 연말에는 300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폐기물은 피 묻은 거즈, 주사기 바늘, 혈액 보관 용기, 인체 조직 등으로 보건과 환경 보호를 위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발생 단계부터 처분(소각)까지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병원에서 배출된 의료폐기물은 수집·운반업자가 수거하면 소각장으로 이동, 처분된다. 이 과정에서 의료폐기물 차량 적재함 내부 온도는 섭씨 4도를 유지해야 한다.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에서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목적으로 임시보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에서 최대 5일, 최소 2일까지만 보관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국 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이 수집·운반업자를 적발·조치한 실적은 2017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2건 이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강유역환경청 소관 수집·운반업자 보관기준 초과 건수는 2017년 8건에서 지난 6월(159건) 20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적발 건수는 0건이었다.
 
진성준 의원은 “의료폐기물 임시보관장소가 법정 보관기한을 넘어서는 보관용 창고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관리와 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역(지방)환경청은 관할 지자체와 함께 임시보관장소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고, CCTV를 설치하는 등 관리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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