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檢기소권 견제 '재정신청', 10년 간 인용률 사실상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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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0-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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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자의적 불기소 견제 수단, 사실상 유명무실화"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고 억울한 고소·고발인을 줄이는 취지의 '재정신청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그런데 지난 10년 간 전국고등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 인용률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재정신청은 21만1016건이고, 이 중 1326건만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신청 인용률은 0.63%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표=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재정신청 인용률을 전국 고등법원 별로 살펴보면 수원고등법원이 0.45%로 가장 낮았다. 이어 △부산고등법원 0.49% △대구고등법원 0.52% △서울고등법원 0.57% △대전고등법원 0.97% 순이었다. 반면 재정신청 인용률이 가장 높은 고등법원은 광주고등법원으로 1%를 기록했다. 

기 의원은 "법원의 재정신청제도가 인용률이 1%에 불과하다는 말은 사실상 '없는 제도'나 다름 없는 것"이라며 "검찰의 자의적 불기소를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인 만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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