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산림 · 자연공원 내 불법 훼손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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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2-10-1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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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부터 28일까지, 불법 산지 전용, 무허가 벌채 행위 등

[사진=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산림 및 자연공원 내 불법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사전에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 훼손 행위가 의심되는 곳들을 특정했고 이 곳들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하는 행위 △자연공원 시설물 무단훼손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는 도내에서 매년 남이섬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108.7ha(1.087㎢) 규모의 산림이 불법행위로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 훼손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이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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