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시달리던 아내, 끝내 남편 흉기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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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2-10-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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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남성, 40대 아내에게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해

  • 스마트워치 지급받았던 아내, 사건 당일 착용 안 해

  • 경찰, 가정폭력 신고 대응에 문제없었다는 입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끝내 대낮 거리에서 남편에게 살해됐다. 숨진 아내는 피해자 보호용 스마트워치까지 경찰에 받았지만, 사건 당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께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4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 등을 크게 다친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시민의 신고로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 아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앞서 숨진 아내는 지속해서 A씨에게 가정폭력을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엔 네 차례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고 경찰은 A씨와 아내를 분리 조치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A씨가 아내를 찾아와 상해를 입히자 경찰은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했고 이를 승인받았다. 피해자 보호명령이 떨어지면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100m 거리 이내 접근과 통신 접근이 제한된다.

그러나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아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A씨가 불시에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아내는 보호명령 이후 경찰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으나 사건 당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 조치 등 모든 조치를 다 취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흉기를 동반한 가정폭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엔 현역 군인이 재결합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흉기에 찔린 전 부인은 생명은 건졌지만, 신장 등을 심하게 다쳐 네 차례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그사이 현역 군인의 동료들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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