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특허무효심판 10건 중 6건 무효...일본보다 3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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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0-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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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일영 의원 "특허 등록 건수 심사 인력 부족"

  •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 많아...심사 미흡해져"

  • "심사관 증원·심사 시스템 개선 등 조치 필요"

 

[사진=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특허무효심판을 받는 특허 10건 가운데 6건은 특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새로 등록된 특허 건수는 9만1465개다. 이 중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은 68.8%(260건 중 158건 인용)에 달했다.
 
지난해 일본의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15.2%, 미국은 25.1%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특허무효심판은 타인이 과거 동일한 발명으로 특허 등록을 했거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인 경우, 특허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다.
 
한국의 특허 등록 건수는 △2019년 12만 5000개 △2020년 13만 4700개 △지난해 14만 5800개로 꾸준히 증가 중이다. 그러나 특허무효심판 인용률도 △2018년 45.6% △2019년 55.2% △2020년 42.6% △지난해 47.2%로 상승세를 나타내다 올 상반기 가장 높은 수치가 집계됐다.
 
반면 일본의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2019년 16% △2020년 24.3% △지난해 15.2%로 3년 평균 20%를 넘지 않는다. 미국도 △2019년 24.9% △2020년 25.3% △지난해 25.1%로 한국보다 낮은 인용률을 보였다.
 
한국의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높은 이유는 특허 등록 건수 대비 심사 인력 부족으로 특허 심사가 미흡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한국 특허 1건당 평균 심사기간은 11.4시간으로 일본(16.7시간), 미국(29.0시간) 대비 적었다. 유럽이나 중국도 2020년 기준 특허 1건당 각각 34.5시간, 22.0시간이 평균적으로 소요됐다.
 
특허청 심사관 1인이 처리하는 연간 심사 건수도 차이가 있다. 미국은 심사관 1인당 연간 69건, 일본은 1인당 169건의 심사를 각각 처리하지만, 한국은 1인당 197건의 특허를 심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 심사로 발생하는 특허 품질 저하와 산업재산권 활성화 부진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밀한 특허 심사를 위해 특허 심사관 증원과 효율적 특허 심사 시스템 개선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미래 먹거리 산업 패권 확보를 위한 각국 기술 경쟁력 싸움이 치열한데 우리나라는 우리 기술력을 지킬 특허 심사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대대적 심사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특허의 질적 성장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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