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5G 기지국 44%가 수도권에 집중...지방 차별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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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2-10-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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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주 의원, 시도별 5G 3.5㎓ 무선국 구축현황 공개

이동통신 3사 5G 기지국 구축 비율 [사진=박완주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 받은 '시도별 5G 3.5㎓ 무선국 구축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5G 무선국 수의 44%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5㎓ 기지국 한 곳이 실외에서 반경 1.3~1.4㎢ 구역을 커버 가능한 점을 고려해 시·도면적별 필요 기지국 수 비교한 결과 이통3사는 서울 내에 약 86배 이상을 초과 구축했지만 경북·강원·전남은 면적 대비 최소 기지국 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외 지역의 경우 충북 1.5배, 전북 1.4배, 충남 1.2배 구축으로 턱걸이를 간신히 넘긴 상황이라며, 5G 이용자들이 제기한 체감속도와 커버리지 관련 불편사항이 근거 있는 정당한 주장으로 확인됐다고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28GHz 기지국 구축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떨어졌다. SK텔레콤과 KT는 전체 장치 수의 96%를, LG유플러스는 59%를 서울·경기·인천에 설치했다.

5G 데이터 1GB의 단가도 요금제별로 달랐다. 음성통화와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공통요소를 배제하고 데이터의 단가만 비교했을 때 가장 저렴한 요금제의 1GB의 데이터 가격은 110GB 요금제보다 최대 9배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은 "이통3사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출시한 중간요금제조차 110GB 요금제의 1GB 단가와 비교했을 때 최대 4배 비싸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고도 다른 값을 치르는 소비자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박완주 의원은 “사실상 지방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은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도 비싼 요금제를 납부하고 있다"며 "이는 이통3사가 명백히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2조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를 유지하는 경우 방통위가 통신분쟁조정 등을 통해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있다"며 이통3사의 불합리한 5G 요금제에 대한 방통위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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