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사경 1호사건 '주식리딩방 이용 선행매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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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2-09-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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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례>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는 15개의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를 반복했다. A씨는 3개월 동안 수백~수천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를 약 100여 차례에 걸쳐 반복하면서 2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출범 1호 수사사건으로 선행매매를 일삼은 주식리딩방 운영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
 
금융위는 29일 최근 소위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지난 9월 16일 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31일 금융위 특사경이 출범한 이후 1호 수사사건으로 일반적인 ‘선행매매’ 사건에 비해 처리기간이 약 절반으로 단축됐다는 평가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앞서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불법 리딩방 운영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월 자본시장 특사경 설치 이후 4월 12일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형사절차인 수사로 전환한 바 있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선행매매 유형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부터 기소 전 단계인 수사 완료까지 일반적으로 대략 1년~1년 6개월 이상 소요됐다”며 “이번 사건의 조사 개시부터 수사완료 기간은 약 8개월로서 자본시장특사경을 통한 직접수사의 효율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주식리딩방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속칭 바람잡이로 이용되기 쉬운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소위 주식전문가의 특정 종목 추천과 연계된 선행매매와 같은 행위는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종목 추천 과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추천`이 아닌 `특정인 또는 세력의 사전매집 종목 추천`일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일반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는 등 투자자보호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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