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 국내 대리인 제도 악용해 법적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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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2-09-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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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식 의원 주장…"'n번방 방지법'으로 인한 삭제 조치 많음에도 페이퍼컴퍼니 '악용'"

[사진=김영식 의원실]


지난해 시행된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국내 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n번방 방지법' 도입 후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의 불법 촬영물 영상 삭제 조치가 국내 사업자들의 32배에 달하는 등 불법유해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해외 기업들이 국내대리인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서 빠져나갈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업체별 신고삭제 요청 통계'에 따르면 구글과 트위터가 삭제한 불법촬영물은 각각 1만8294건(66.3%), 7798(28.3%)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해외 사업자들의 삭제 조치는 전체 현황의 97%에 달한다.

이번 통계는 이용자들의 신고‧삭제 요청에 따라 처리된 건수만 반영된 것으로 사업자가 자체 필터링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건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해외 기업들의 이용자 보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기업들은 페이퍼컴퍼니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구글의 경우 '디에이전트',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를 각각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두 법인 모두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등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트위터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영식 의원은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각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자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며 "유명무실화된 국내 대리인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6월에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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