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해·실손보험 가입자, 직무변경 시 곧바로 보험사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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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9-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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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 회사 인사발령을 통해 내근직에서 현장근무로 자리를 옮긴 30대 직장인 A씨는 근무 중 사고를 당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황당한 답을 듣게 됐다. 직장에서의 직무변경 사실을 사고 전 보험사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보장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의 금액만 지급받을 수 있고 보험계약 역시 해지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위 사례와 같이 상해·실손보험에 가입한 뒤 직장 내 직무가 바뀐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감원은 ‘직무변경 통지의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상해·실손보험 가입자가 동일 직장 내에서 직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계약 이후 직업이나 직장 변경 없이 단순 직무만 변경되더라도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담당업무를 유지한 채 새 직무를 겸임할 때도 통지 대상에 해당된다. 이를테면 음식점 사업주였지만 경영난으로 사업주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본인은 배달사무를 전담하거나, 소형 건설회사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다 구인난으로 중장비 운전업무도 겸임하게 된 경우 보험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 

만약 직무변경 사실을 보험사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A씨 사례와 같이 계약해지나 위험변경에 따른 보험금 삭감 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가입시에만 적용되는 고지의무와 달리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내내 적용돼 이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반면 통지의무를 이행한 가입자는 보험료를 일부 조정하거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사실은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우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직접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흔한 민원유형 중 하나가 평소 친분이 있던 보험설계사에게 이야기하면 보험사에 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라며 "보험설계사가 해당 사실을 알았더라도 통지의무가 이행된 것은 아니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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