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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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권 기자
입력 2022-09-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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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연금공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내고 한국 국민연금에 대해 ”더 내고 더 받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해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보건복지부가 OECD에 의뢰한 것이다.

20일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도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을 통한 급여 인상을 제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등을 고려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여 급여 인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조세지원을 통해 연금제도 내 재분배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조세지원을 언급한 것은 한국의 공공부채비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는 그간 꾸준히 상승해 OECD 평균을 상회했으나 공공부채비율은 OECD 국가 대비 낮은 수준(2019년 기준 한국 42%, 일본 234%, 그리스 200%)이다.

OECD는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두차례의 연금 개혁을 실시하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등 발전이 있었으나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해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업·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고 소득활동에 따른 급여액의 감액은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소득파악 역량 향상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거버넌스, 투자 및 위험성관리정책이 OECD 사적 연기금 제도의 핵심 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사적 연금에 대해서는 △퇴직금 수령을 퇴직연금 수령으로 전환 △퇴직연금 비가입을 최대한 축소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세제혜택 강화·비과세 혜택 도입 △조기 수령이 가능한 경우를 축소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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