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특검, 전익수 실장 등 7명 불구속 기소...1명은 구속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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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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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3일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쳤다.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전익수 법무실장(52)을 비롯해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가해자 장모 중사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은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수사정보 유출 및 일부 수사개입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전 실장에게 장 중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를 받는 군무원 A씨(49)도 재판에 넘겨졌다.

20전투비행단 대대장 B씨(44)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이 중사와 가해자 장 중사가 분리 조치됐고,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했다'고 보고한 혐의로, 또 다른 이 중사의 직속 상사였던 B중대장(29)은 '이 중사가 좀 이상하고 피해를 당한 중대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고 한다는 등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특검은 군검찰의 부실 수사도 확인해 사건 담당인 C검사(29)도 직무유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중사 사건이 언론을 통해 불거져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분출하자 이 중사의 명예훼손을 한 당시 공군본부 법무실장 D중령(45)도 기소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단서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공군 법무관 출신 F변호사(35)는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앞서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지속적인 성추행 피해를 당해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같은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와 관련해 사건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고, 사건 무마 의혹까지 일면서 특검이 출범했다. 

안미영 특검은 "이 중사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며 "벼랑 끝으로 내모는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관행이 개선되고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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