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요건 강화…예타 기준은 500억→1000억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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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9-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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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5년간 예타 면제 사업 120조

  • "예타 면제 최소화…사업관리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남발을 막기 위해 면제 요건을 강화한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사업은 경제 규모 확대를 고려해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타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예타 면제 규모는 149건(120조1000억원)으로 이명박 정부 90건(61조1000억원), 박근혜 정부 94건(25조원)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앞으로는 예타 면제 대상인 '문화재 복원사업'은 복원 외 관련 도로 정비 등 주변 정비사업이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일 경우에는 예타를 면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국방 관련 사업'도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 등 전력(戰力)과 관계없는 사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타 면제 요건은 까다로워지지만 제도 자체의 신속성과 유연성은 높일 방침이다.

1999년 도입해 23년째 유지되고 있는 예타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은 SOC와 R&D 사업에 한해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방침으로 예타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총사업비 500억∼1000억원 구간 사업은 예타 지침을 준용해 사업 부처가 사전타당성조사 등 자체 검증을 시행하도록 한다.

평균 1년 넘게 걸리는 예타 절차가 사업 추진을 더디게 한다는 지적에 대상 선정 1개월, 조사 기간 3개월 등 총 4개월을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를 도입한다.

신속한 예타가 필요한 이유가 있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으며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업은 신속예타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일반 예타 사업도 총 조사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철도는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경제성(B/C) 분석에 반영하는 편익은 늘린다. 도로·철도는 통행 쾌적성과 수질오염개선, 의료시설은 대규모 감염병 관리효과 등을 편익으로 보는 식이다.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사업별·지역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특히 해당 사업이 지역낙후도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를 평가에 반영한다.

정부는 예타 개편을 위한 법령·지침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명확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동시에 예타 면제가 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실시해 면제 이후 사업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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