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재정준칙 도입 본격화…국가채무비율 60%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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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8-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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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재정수지 대신 관리재정수지 지표로…엄격한 관리

  •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계획도…예타 면제요건은 구체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새 정부가 강력한 재정준칙을 확정하고 국가채무 관리 강화에 나선다. 1000조원을 웃도는 국가채무와 매년 100조원 수준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0%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담은 재정준칙을 이날 확정했다. 법제화는 다음달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재정준칙은 2020년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보다 더욱 강력한 규범이다. 통합재정수지 대신 관리재정수지를 지표로 채택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도록 단순화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예고했다.

관리 기준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시행 시점도 유예 기간 없이 재정준칙의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이 통과되는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 예산부터 준칙을 적용해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보다 엄격한 재정관리에 나선 것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의 안전판인 재정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다.

올 상반기에만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1조9000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000억원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상반기에 이미 100조원을 돌파했다.

6월 말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훌쩍 넘은 1007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에는 1037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준칙 도입과 함께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경제운용 방향 뒷받침 등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내년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일자리, 정책금융 등 정부 중심 재정사업은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등 '성역 없는' 지출 효율화를 예고했다.

협회·기관 등에 지원되는 경상적 보조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기금의 존치평가를 통해 기금 유지·통폐합·사업정비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재정지출을 2022~2026년 연평균 4.6% 수준으로 관리해 건전재정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해 2026년에는 4.2%까지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거시적 측면에서 총량관리를 하는 한편 미시적 차원에서 개별 재정사업 개혁에도 나선다. 

대표적인 예가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다. 정부는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산정 방식 때문에 나라 살림에 비해 과도한 재정이 초·중등 교육에 투입되고 있다고 보고 교육세 등을 활용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한다.

예비타당성 면제요건은 구체화해 불필요한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고 면제요건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움직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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