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라살림 '허리띠' 졸라맨다…올해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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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9-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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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내로

  • 법적 근거 법률에 담아 구속력 높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8월 18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콘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해 국가채무비율을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관리한다.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은 2%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재정준칙은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이 기준을 넘으면 정부는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지표를 원래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우리나라 경제 규모(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했다. 단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한다.

이같은 준칙은 앞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가채무 비율/60%)×(통합재정수지 비율/-3%)]≤1.0'보다 단순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 정부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을 GDP 60% 이내로, 재정수지 비율은 -3% 이내로 관리하되 두 목표를 곱한 값이 일정 수준에 머물도록 하는 융통성을 뒀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정수지 -3%로 일원화했다.

재정수지 기준은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준용하기로 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있는데 현재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흑자가 나는 우리나라는 관리재정수지가 더 깐깐한 기준이다.

올해 말 기준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전망치는 GDP 대비 -5.1%로 통합재정수지 전망치 -3.3%보다 2%포인트 가까이 나쁘다.

정부는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도 기존 안인 시행령보다 격상된 법률(국가재정법)에 담아 준칙 시행의 구속력을 높였다.

시행시기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시점으로 앞당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다음번 본예산인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0월에 재정준칙 도입안을 내면서 3년의 유예기간(2025년 적용)을 부여한 것과 비교하면 의지가 더 강하다고 분석될 수 있다.

재정준칙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전쟁과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위기 상황으로 한정했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요건과 일치한다.

즉 추경을 편성할 만큼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만 재정준칙상 예외를 적용해준다는 것이다. 예외사유가 소멸하면 다음에 편성하는 본예산부터 재정준칙은 즉시 재적용한다. 이때 정부는 재정건전화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에 미달할 때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은 부채를 상환하는 데 더 쓰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 있는 국가재정 운용의 자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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