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억 횡령'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1심서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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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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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 인정ㆍ일부 금액 반환한 점 양형에 고려"

계양전기 본사[사진=연합뉴스 ]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8억 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씨)은 회사 계좌를 관리하는 권한으로 6년여 동안 246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했다"면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김씨)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횡령 금액 일부 반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에게 "다시 사회에 복귀했을 때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가 횡령한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나 유흥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횡령한 돈 중 37억원만 회사에 자진 반납했다. 

아울러 김씨는 체포되기 며칠 전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 놓은 것이 드러나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같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제 헛된 욕심과 그릇된 판단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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