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분쟁 마침표] 태평양 "국가적 손실 방어 위해 최선...취소 신청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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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8-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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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태평양]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국제 투자 분쟁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청구 금액의 4.6%에 해당하는 약 2925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사실상 한국 정부가 선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국가적 손실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서동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정은 론스타 측 주장에 근거가 부족함을 확인한 것"이라며 "전부 승소를 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지난 10년간 법률자문단으로서 정부를 대리해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적극 추진하기로 한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뒷받침하는 등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서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배상금 2억1650만 달러(약 29250억원, 원·달러 환율 1350원 기준)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원)의 4.6% 수준이다. 법무부는 2925억원 배상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태평양은 지난 2012년 11월 론스타가 국재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 신청을 한 이후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Arnold&Porter)와 공동으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중재 대응을 주도해왔다.

이번 분쟁에는 △국제중재 분야에서 전문적인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김준우, 김우재 변호사를 비롯해 △금융 분야의 서동우, 양시경, 이재인 변호사와 김영모 외국변호사 △조세 분야의 유철형 변호사, 김혁주 세무사, 장승연 외국변호사 △국제통상의 권소담 변호사, 정규상 외국변호사 등이 주축을 이뤄 대응했다.

태평양은 중재에 증인으로 나설 가능성이 큰 후보자들을 인터뷰해 최적의 증인과 전문가를 선별하고, 증인∙전문가 진술서를 2회씩 작성해 심리기일 증언 준비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와 제3자 증인들의 일관성 있는 증언이 이뤄지도록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외국의 대리인과도 완벽한 협업을 유지해왔다고 한다.

태평양은 "우리 법인은 국제중재는 물론 금융과 조세, 국제통상 등 관련분야의 역량을 모두 투입한 '원팀' 전략으로 정부의 대응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중재 실무를 담당해 온 김준우 태평양 변호사는 "국제중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지키는 데에 쓸 수 있으니, 인생을 건다는 생각으로 싸웠다"며 "사건 규모, 복잡성, 난이도, 기간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법인 구성원 모두가 개척자 정신으로 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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