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story]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전지검 기소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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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2-08-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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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조사를 받으면서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 사건을 수사해왔고, 혐의점이 발견돼 기소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의뢰했고, 광역수사대의 재수사를 거쳐 올해 지난 1월 기소의견으로 재송치한 상태다. 경찰 수사결과 의혹이 아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앞서, 최 교육감은 2020년 4월께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당시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현금 200만원과 양주 등을 건넨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최 교육감 측은 축의금 200만원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최 교육감 사건을 재송치 받은 대전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해 수사중이다. 경찰수사 결과를 참고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선거기간동안 이 사건은 이미 지역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고, 일부 교육감 후보들은 최 교육감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사건이 계류중에 있는 상황이고, 이미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기손의견 송치된 상태에 완주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 교육감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기소 결정은 이르면 9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공소가 제기돼 사법부에서 벌금 100만원이 이상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향후 5년 동안 출마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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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전과에 뇌물수수까지 범죄자가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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