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장애수당 6만원·기초연금 32만2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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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8-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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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한 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는 내년도 사회적 약자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14% 이상 많은 26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을 보면 장애인 관련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7000억원 많은 5조8000억원으로 증액된다.

2015년 이후 동결된 장애수당이 내년부터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관련 예산도 1424만원에서 2150억원으로 크게 오른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은 월 30만8000원에서 월 32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고용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과 장애인 대상 출퇴근 지원비도 인상한다.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는 하루 최대 8시간을 보장, 지원 시간이 현행 125시간에서 내년엔 154시간으로 늘어난다. 보호자 우울증·사망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은 40곳 신설한다. 이들 시설은 최대 7일 이용할 수 있다.

최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급하는 가산급여는 기존 월 30만원에서 월 45만원으로 올리고, 수혜 대상은 4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린다. 중증 장애아 돌봄지원 시간은 월 70시간에서 월 80시간으로, 발달재활 지원단가는 월 22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장애인의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내년부터 새로 지원한다. 평생학습도시는 15곳에서 53곳으로 늘린다. 저상버스는 지금보다 2000대 많은 4200대를 갖춘다.

영유아 대상 발달장애인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에서 80%로 늘리고, 거점병원은 지금보다 2곳 많은 12곳을 운영한다.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은 14개 신설하고, 권역구강진료센터는 현행 15곳에서 16곳으로 확대한다.

노인 관련 예산은 올해 17조4000억원에서 내년엔 20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은 현행 월 30만8000원에서 내년엔 32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7만5000개도 만든다.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현행 50만명에서 55만명으로 늘리고, 요양시설 6000곳에 폐쇄회로(CC)TV를 새로 설치한다.

아동과 청소년 지원액도 늘어난다. 시설보호가 끝난 뒤 5년간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올리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새롭게 지원한다.

아동학대 피해자에 관한 국가지원은 강화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기존 141곳에서 177곳으로, 전담의료기관은 8곳에서 17곳으로 늘려 피해자 보호와 치유를 돕는다. 회복 지원을 위해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제공도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제 지급하는 긴급 생활지원금은 월 최대 55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인상한다. 만 18세 미만 희귀질환자에게 지급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20%에서 130%로 완화한다. 한부모·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60%로 높여 수혜 대상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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