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시행 2년] '1.5금융' 부상했지만 성장·수익 되레 후퇴..."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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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08-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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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현 의원실-온투협회, 29일 국회의원회관서 세미나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투법 시행 2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 세미나 현장[사진=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이 2020년 8월 온투업법 시행으로 제도권에 편입됐지만, 온투업계는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기관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한도를 3000만원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온투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온투업 등록 업체는 49개다. 지난해(36개) 대비 13곳이 늘었다. 온투업 시행 후 신규 대출은 지난해 2조4912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조7484억원으로 줄었으나, 대출 잔액은 1조1297억원에서 1조3877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온투협회에 등록한 업체들은 80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018년 1053억원, 2019년 1488억원, 2020년 151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1년새 급격히 떨어졌다. 작년 영업손실은 541억원으로, 2020년(119억원)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629억원이었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온투협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온투법 시행 2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투자자 대상 수수료율이 낮아지고 연계대출 잔액의 감소로 영업수익이 감소하면서 당기순이익의 적자 폭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온투업법에서는 온투업자의 기관투자자 모집을 허용하고 있으나, 관련 업권법, 세부 규정, 유권해석 등이 없어 실제로는 기관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며 “온투업자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 온투업법에 따르면, 상품당 모집금액의 40%까지 연계투자가 가능하나 저축은행법 등 업권법 대출 규제가 별도로 있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는 “기관투자자들의 연계 투자에 대한 규제를 시급하게 풀어주면 좋겠다”며 “미국의 경우 70%, 영국은 60%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를 모집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플랫폼 제휴 서비스, 자동분산투자 등이 금지된 탓이다. 일례로 2021년 12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온투업자와 카카오페이, 토스, 핀크, 뱅크샐러드 등 플랫폼 간의 제휴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로 유권해석해 신규 개인투자자 유입의 주요 통로가 차단된 상태다. 이 또한 온투업계의 성장이 막히고 수익성이 악화된 요인을 손꼽힌다.
 
이에 온투업계에선 여신금융기관, 사모펀드 연계 투자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3000만원에 묶인 개인별 투자한도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투자액 한도를 한 업체가 아닌 업계 전체에 걸쳐 3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말했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주식에도 없고 코인에도 없는 1인당 3000만원 투자한도 규제가 온투업에만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2월 말 기준 온투업계 평균 대출금리는 10.5%로, 같은 기간 저축은행(13.3%), 여신전문금융회사(13.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온투업계 전체 개인신용대출의 84.2%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자에게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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