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이 복권된다"…'최대 100만원 당첨' 상생소비복권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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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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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7일 '7일간의 동행축제' 기간 전 국민 대상 영수증 추첨 행사

  • 소상공인 판매점서 3만원 이상 영수증으로 상생소비복권 홈페이지 응모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7일간의 동행축제’에서 전 국민 대상 영수증 추첨방식의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7일간의 동행축제는 국‧내외 유통사 및 전통시장·상점가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면 소비 촉진 행사다.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상생소비복권은 카드·현금 구매영수증을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행사 종료 후 추첨을 통해 당첨금이 지급되는 이벤트다.
 
당첨 규모는 총 12억원, 3500명으로 나이 제한 등 조건 없이 전 국민이 참여 가능하다. 행사기간 내 소상공인 판매점에서 3만원 이상만 결제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1개 영수증 당 1회 응모할 수 있다. 1등은 100만원(500명), 2등은 50만원(1000명), 3등은 10만원(2000명)이다.
 
당첨자 선정 결과는 행사기간 종료 후 응모 영수증 정보를 취합하고 오류 여부 등이 확인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다.
 
당첨 사실을 통보 받은 당첨자가 7일 이내 이벤트 홈페이지에 당첨금 수령을 위한 정보를 등록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당첨금 전액(현금, 제세공과금 22% 미부과)이 입금된다.
 
1인 다회 당첨은 불가하며 가장 높은 등수로 당첨된 1회만 인정된다.
 
다만 다양한 소비를 통해 발급 받은 각각의 영수증으로 여러번 응모할 경우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벤트 참여는 7일간의 동행축제 기간 중 상생소비복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고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는 기분 좋은 소비를 위해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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