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도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로...'영비법' 개정안 문체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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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08-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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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출시 적체 현상 해소 기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가 영상물 등급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콘텐츠 수급과 배급이 활발해지고, 플랫폼의 제작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문체위에 따르면 2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의결했다. 개정안은 25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자율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콘텐츠 업계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판정받아야 했다. 업계에 따르면 등급분류가 완료되기까지는 평균 12일이 소요되는데, 이는 적시성이 특징인 OTT 사업에 타격을 준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산업 육성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그간 의견을 청취해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체부 장관은 OTT 사업자 등을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하고, 영상물을 직접 분류할 수 있게 된다.

OTT 사업자는 일종의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 플랫폼이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콘텐츠 유통과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모바일 게임의 경우 국내에서 구글이나 애플 등의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돼 있으며, 이를 통해 독립 개발자나 소규모 개발사도 쉽게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상 콘텐츠 업계에서도 쉽고 빠른 개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플랫폼 사업자 역시 활발한 콘텐츠 수급과 배급을 통해 사용자를 유치하는 한편, 양질의 콘텐츠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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