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②'강남언니'가 재판에 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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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지 인턴기자
입력 2022-08-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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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은 되고 '강남언니'는 안되는 광고 플랫폼 사업

  • '강남언니' 심의면제 매체…알아서 주의

[사진=대한의사협회]

[아주로앤피] '강남언니'는 보톡스, 필러 같은 시술부터 성형수술까지 다양한 미용 관련 의료 서비스 후기를 제공한다. 실제 기자가 앱을 사용해본 결과 특정 병원과 특정 원장을 추천하는 후기들이 상당했다. 후기 글엔 수술 직후부터 회복 과정이 담긴 사진들도 함께 첨부해 있는 경우가 상당해 이용자로서 신뢰감이 갔다.

이렇듯 특정 병원, 원장에 대한 후기 글과 플랫폼 상위 노출 등 문제는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을 야기했다.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 갈등을 비롯해 전문직과 플랫폼 사이 갈등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중 한 가지가 미용 광고 플랫폼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이다.

계속되는 갈등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18일 보도자료 통해 “미용 의료 광고 플랫폼은 단순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유치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는 물론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각종 이벤트 제공, 과장되고 왜곡된 치료경험담(전후 사진) 공유 등으로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높으며 이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 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미용 광고 플랫폼과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이 심화하며 정부에서 ‘한걸음 모델’로 미용 광고 플랫폼을 선정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적절하지 못하다며 반대했다.
 

[사진=연합뉴스]

◆로톡은 합헌, 강남언니는 뭐가 문제?
지난 5월 26일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들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의사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환자 1312명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 2100만여 원을 ‘강남언니’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환자 소개·알선과 수수료 지급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유사한 광고 플랫폼인 로톡은 수수료 없이 광고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강남언니’는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강남 성형외과 거리 [사진=다큐3일 '미인열망' 캡처]

◆피해는 소비자 몫
소비자의 입장에서 미용 광고 플랫폼은 의사나 병원의 광고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의 후기를 통해 병원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강남언니’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강남언니 의료 광고 제작 가이드’를 제작해 사용 불가능한 단어와 표현의 범주를 설정해 플랫폼을 유지하고 있다.

가이드 제작을 통해 광고성 후기를 막는 수단으로 시술 영수증을 첨부해 실제 환자만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등 새로운 제재를 통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역시 공공성이 깨져 자본주의에 종속된다면 올바른 의료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 병원을 홍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 유명한 성형외과에서 부작용 후기가 발생하고 저렴한 이벤트 가격에 시술을 진행했다가 사고를 겪는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처럼 무분별한 광고와 자본주의에 종속된 의료 행위를 하지 않도록 플랫폼과 의사들이 주의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오페스 송혜미 대표변호사는 "영수증이 있는 사람만 리뷰를 쓸 수 있다는 제재가 가해지며 병원에서 허위 영수증을 남기고 리뷰를 작성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절대 위 절차만 믿고 후기를 보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이어 "앱에 등록된 리뷰일지라도 의료법 제56조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쟁사의 신고가 이뤄진다면 삭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리뷰를 대가로 이벤트나 포인트 등 혜택이 이뤄진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동영상 클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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