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출범 2주년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도 보호·활용 주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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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08-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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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범 2주년, EU 적정성 평가 결정 등 주요 성과 소개

  •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도 역할 커...안전한 활용 방안 마련

  • 규제 개선·주권 강화 위해 보호법 2차 개정안 통과돼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정책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18일 출범 2주년을 맞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에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활용하는 것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생태계를 좌우하는 열쇠"라며 "개인정보위는 인수위 TF부터 참여했고, 사무기구에도 위원회 간부가 파견될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활용하는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 모든 정보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을 두고, 여기서 국민, 기업, 정부가 이를 활용해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다. 이 가운데 개인이 생산하는 개인정보 역시 활용 중요성이 커졌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보를 연결해 새로운 서비스와 국민 편익을 위한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위원장은 올해 들어 이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 중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도 정보주체 동의하에 공공과 민간이 개인정보를 이동·활용하는 상태계 구성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송요구권 등의 도입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립됐다. 2020년 8월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행정, 방송통신, 금융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능을 통합해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출범 2주년을 맞은 개인정보위는 그간 신기술 도입에 맞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발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글로벌 대기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감독과 조치 등 다방면으로 활동해왔다. 특히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기준으로 역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적정성 평가 결정을 받으면서 국내 보호법 수준을 입증하고 유럽과 데이터 교류 물꼬를 텄다.

윤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데이터 시대가 도래하고, 디지털 전환은 불가피하다.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활용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남을 것이며, 자유, 인권, 권리를 보호하는 가운데 디지털 시대를 키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가 그간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체감도를 기대만큼 높이지 못했다고 느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부처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개인정보위는 글로벌 사회 관계망 서비스 대기업에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해당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강제동의 방식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당 절차를 철회토록 했다.

또한, 지난해 2월부터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용자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국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개인정보에 피해를 줄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차 개정안에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사전동의 제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동의 만능주의'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된 결정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 신기술로 인한 보호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대응한다. 뿐만 아니라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사업 영역까지 고려해 개정 방향을 잡았다.

윤 위원장은 "자율주행, 배달로봇 등 (카메라를 활용하는) 신기술 기반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율주행차나 드론 등은 입법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2차 개정안에는 사전 동의가 어려운 관련 신기술에 대한 카메라 활용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낮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사항에 근거하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작동한다. 다만, 현장의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우리 법제도 빠르게 변해야 한다. 눈에 띄지 않지만 많은 바 임무를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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