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이승우 사장, 시민 주거안정성 확보에 힘쓴다... 행복주택·영구임대주택 1109세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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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2-08-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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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7단지에 행복주택 754호와 영구임대주택 355호 신규공급

[사진=인천도시공사]

iH(인천도시공사)는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7단지에 행복주택 754호와 영구임대주택 355호를 신규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7단지 행복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135호), 대학생·청년(230호), 신혼부부·한부모(389호) 대상으로 공급되며, 영구임대주택은 주거약자(90호), 신혼부부·국가유공자 우선공급(50호),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등 일반공급(215호) 대상으로 공급된다.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월임대료)은 36형(전용 36㎡,A,B,C)의 경우 △대학생·청년 5869만8000원(22만9900원) △신혼부부·한부모 6522만원(25만5400원) △주거급여수급자 4891만5000원(19만1500원)이다.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월임대료)은 △26A형(가군)의 경우 임대보증금(월임대료)은 257만8000원(5만1300원) △36A형(가군) 365만9000원(7만2800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된다.
 
행복주택은 인천지역에 거주하는(1순위) 대학생·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로 시세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되고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급되며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접수 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이며 행복주택은 행복주택접수센터에서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영구임대주택은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i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i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와 함께 사이버모델하우스도 오픈했다. 주택 타입별로 내부를 둘러볼 수 있으며, 조감도와 단지배치도 등도 확인이 가능하다.
 
iH 이승우 사장은 “iH는 인천시민 특히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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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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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하세요 이번에
    8월 13일에 당뇨 때문에
    다리 오른쪽 종아리 절단
    왼쪽 절단 할지 모른다는데
    계단 없는집을 구하기가 거려워서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입주가능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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