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돈은 내돈?…국토부, 편법 증여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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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08-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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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1분기 부동산 거래 특이동향 지역 조사결과 발표

[사진=게티미이지뱅크]

 부모님 돈으로 집을 사놓고 본인이 산 것처럼 신고해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 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신고 내용을 분석해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등 특이 동향이 포착된 5개 지역에서 일어난 부동산 거래 3822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420건(12.3%)을 선별했다.
 
이를 집중 조사한 결과 투기의심거래 106건이 적발됐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지역은 서울 강남구와 인천 부평구, 강원 강릉시,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곳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주택 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신고한 '업·다운계약' 등 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사례가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탈세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된 게 42건, 불법 전매 2건 등 순이었다.
 
30대 A씨는 강원도 강릉에 있는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어머니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편법 증여 의심 건으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40대 B씨는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4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에게 6억원을 차용했다고 신고해 편법 증여 의심을 받았다.
 
인천 부평에서는 C씨가 다세대주택을 1억2500만원에 직거래 매수했다고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실제로는 1억5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운계약 의심 사례로 국세청과 관할 지자체에 통보됐다.
 
서울에서는 법인 대표 D씨가 제2금융권에서 기업시설자금 용도로 25억2000만원을 대출을 받은 뒤 강남구에 있는 단독주택을 36억원에 매입했다. 나머지 대금 10억8000만원은 배우자에게 차용했다고 신고했다. 국토부는 D씨 사례에 대해 대출용도 외 유용이 의심된다며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대출 분석·조사를 통해 유용 혐의가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혐의가 확정되면 양도세 탈루액을 추징한다. 아울러 지자체는 이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취득가액의 5% 내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매수·매수인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국세청은 이들 사례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탈세 혐의가 확정되면 미납 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주택 거래 내역을 분석해 특이 동향이 나타난 지역을 선정해 집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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