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7% 넘는 소상공인 대출, 6.5% 이하로 낮춰준다... 9월 말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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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08-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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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세부안 발표... 8.5조원 투입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받고 있다면, 6.5% 이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정부는 예산 8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9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금리 대출 약 49만건 중 20만건(40%)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세부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업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8조5000억원을 투입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받은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6.5% 이하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평균금리가 7% 수준인 점을 고려해 고금리 기준을 7%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다. 금융위는 이들이 이용 중인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규모는 약 21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은행이 4조3000억원, 비은행이 17조6000억원 수준이다. 부동산 관련 대출, 카드론, 승용차 구입 대출, 보험계약 대출 등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화물차와 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사업목적 성격이 명확한 만큼 개인대출이라고 해도 대환 대상에 포함했다.
 

[그래픽=아주경제 DB]

이용 대상자는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여야 한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아닌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를 지원하는 취지를 고려해 지난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만 신청할 수 있다.
 
대환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이다.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금리는 은행권 대환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연 1% 보증료가 고정적으로 부과된다. 신용등급이 우수하면 6.5%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3∼5년차에는 은행채(신용등급 AAA 기준) 1년물에 2.0%포인트를 가산한 협약금리가 상한선으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부터 대환 프로그램 접수를 시작한다. 신용보증기금, 신용정보원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도 구축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이 플랫폼에서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중 하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연 10%대 이상의 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온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지원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9년 말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잔액은 456조6000억원이었으나, 올해 6월 653조4000억원으로 43.1%나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이 15.6%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빠른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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