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대부·대부중개업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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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윤중국 기자
입력 2022-08-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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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개소 대상 '2022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속초·외옹치 해수욕장 백사장 내 금연 홍보 실시

[사진=속초시]

속초시는 관내 대부·대부중개업 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에 등록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부(중개) 업체에서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한 실태조사보고서 점검결과를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세부내용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대부(중개), 매입채권, 차입, 순자산 현황을, 법인사업자는 지점, 자산·부채, 대부현황 등을 조사하며 관련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 기재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순남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중개)업에 대한 신뢰 및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무자격 고금리 대출, 허위광고로 의한 시민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속초시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11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4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8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 및 그 밖에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 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권장하고 있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청 세무과에서 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8월 24일까지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후 현장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은 8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속초·외옹치 해수욕장 백사장 내 금연 홍보 실시
속초시 보건소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속초·외옹치 해수욕장 백사장 내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속초해수욕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금연 홍보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홍보는 해수욕장 백사장 내 금연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접종 독려 등이 포함되며 안내문과 손소독제, 마스크, 물티슈 등을 배부해 금연 환경 조성 및 각종 감염병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속초시 보건소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속초·외옹치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맞춰 백사장 내 금연 홍보를 해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 코로나 19가 재 확산되고 있는 만큼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관광지에서의 금연 홍보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상순 시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홍보활동으로 백사장 내 금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휴가철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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