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상생을 위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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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07-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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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내 집을 4년 동안 못 들어가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실거주한다고 나가라고 하네요. 저는 계속 지켜보다 실거주 안하면 바로 신고할 겁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 2년,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의 제도는 다양한 부작용을 불러왔다. 기자가 생각할 때 그중 가장 큰 부작용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갈등이 폭발했다는 것이다.
 
위에 두 발언은 기자가 모두 가까운 지인에게서 들어본 것이다. 두 입장 다 이해가 될 수밖에 없다. 4년 동안 재산권이 일부 제한되는 집주인의 불만도, 임대료가 급등한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쫓겨나다시피 나가야 하는 세입자의 입장도 그렇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늘며, 자연스레 관련 소송으로도 이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182건이던 관련 조정 건수는 2020년 270건, 2021년 585건으로 늘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 집주인과 원만한(사실 원만하지 않은) 합의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중순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 거래는 1만3170건이었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계약은 3481건(26.4%)으로 나타났다. 세입자 4명 중 1명이 자의 혹은 타의로 개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거래 중 5% 이상(5.05% 이상으로 집계) 보증금을 올린 거래는 2281건이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더니, 보증금을 5% 이상 올려주면 계약을 연장해주겠다고 했다고 불만을 토로한 세입자도 있었고, 실거주를 하겠다고 밝히니 세입자가 보증금을 올려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사인간 거래에 국가가 과도한 개입을 하며, 왜곡이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개입을 했지만 아무래도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의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에, '실거주 의무' 등의 상대적으로 불명확한 예외를 둘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간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이중가격도 발생했다.
 
현재 정부는 임대차보호법 손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없애는 대신 다주택자에게 세제 등 인센티브를 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거나,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는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원래는 서로 상생하는 입장이다. 집주인은 돈을 벌어서 좋고, 세입자는 거주공간을 얻어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앞으로 나올 정책은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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